노동위원회
단체협약의시정명령의결
2025단위OOO
교섭단위 통합 결정 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15일
요지
교섭단위 분리 및 통합제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함을 전제로 그 필요성을 판단하는 제도로써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의 권리ㆍ의무가 변동되는 노동관계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는데 사용자의 교섭단위에 조합원이 존재하지 않는 신청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제29조3제2항의 '노동관계 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교섭단위 통합 결정 신청에 대한 당사자적격이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