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17일
요지
당사자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들이 작성한 마지막 촉탁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2024. 11. 1. ~ 12. 31.”로 명시되어 있으며, 계약기간 종료 시는 “별도의 사전통보 없이 촉탁 근로계약은 자동적으로 종료된다. 단, 계약기간 중 근로자의 근무태도가 우수하며 정신 및 신체상의 하자가 없을 시 동일조건으로 재계약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근로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 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해고예고의 내용증명은 해고의 예고라기 보다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서 평소의 근무태도가 좋지 않고 나아가 2024. 11. 30.부터 동생의 부고를 이유로 무단결근이 계속되므로 2024. 12. 31.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더 이상 갱신하지 않겠다는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당사자들의 근로관계는 2024. 12 31. 근로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당사자들이 작성한 마지막 촉탁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2024. 11. 1. ~ 12. 31.”로 명시되어 있으며, 계약기간 종료 시는 “별도의 사전통보 없이 촉탁 근로계약은 자동적으로 종료된다. 단, 계약기간 중 근로자의 근무태도가 우수하며 정신 및 신체상의 하자가 없을 시 동일조건으로 재계약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근로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 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해고예고의 내용증명은 해고의 예고라기 보다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서 평소의 근무태도가 좋지 않고 나아가 2024. 11. 30.부터 동생의 부고를 이유로 무단결근이 계속되므로 2024. 12. 31.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더 이상 갱신하지 않겠다는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당사자들의 근로관계는 2024. 12 31. 근로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