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5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8일
요지
조합원에 대한 근로계약만료 통지는 정당하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고,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은 책임이 회사에게만 있다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신청한 근로시간면제를 거부한 행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행한 2024. 12. 31. 자 근로계약만료 통지 및 조합원에게 반복적으로 행한 근로계약만료 통지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조합원들의 2024. 12. 31. 자 근로계약만료 통지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하여 초심 지노위에서 '기각’판정을 하였고, 제출된 자료만으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나. 노사협의회 미개최 및 개최를 방해한 행위가 지배개입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인지
당시 노사협의가 개최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사용자위원이 노사협의회 소집 주체인 노사협의회 의장으로 선출된 바 없고, 노동부에서 같은 이유로 '법위반사항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등 제출된 자료만으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움
다. 노동조합이 신청한 근로시간면제를 거부한 행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신청 노동조합에 2021년 단체협약이 승계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신청한 근로시간면제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려움
가.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행한 2024. 12. 31. 자 근로계약만료 통지 및 조합원에게 반복적으로 행한 근로계약만료 통지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조합원들의 2024. 12. 31. 자 근로계약만료 통지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하여 초심 지노위에서 '기각’판정을 하였고, 제출된 자료만으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나. 노사협의회 미개최 및 개최를 방해한 행위가 지배개입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인지
당시 노사협의가 개최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사용자위원이 노사협의회 소집 주체인 노사협의회 의장으로 선출된 바 없고, 노동부에서 같은 이유로 '법위반사항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등 제출된 자료만으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움
다. 노동조합이 신청한 근로시간면제를 거부한 행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신청 노동조합에 2021년 단체협약이 승계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신청한 근로시간면제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