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12일

요지

근로자가 해고일이 도래하기 전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출근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2025. 1. 27. 근로자에게 2025. 2. 말까지 근무해달라는 취지의 해고 예고 통보를 하였으며, 근로자도 최종 근무일에 대해 이견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2025. 1. 27. 이후에도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고, 2025. 2. 9. 사용자에게 오늘까지만 근무하고 싶다고 말한 점, ③ 사용자는 2025. 2. 14.까지만 근무를 하고 이후에는 순환 근무를 해 달라고 근로자에게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대해 거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해고일이 도래하기 전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