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29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당사자 간 작성한 '사업장 변경 사유 확인서’의 퇴사 사유는 '자율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로 기재되어 있고, 외국인인 근로자는 한국에 입국하여 5년 이상 회사에 근무하면서 한국어 시험도 통과하였으므로 확인서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품 불량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사과하면서 이직 의사를 먼저 밝혔다고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고, 근로자는 퇴사 당시에는 해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가 2개월이 되는 시점에 사용자에게 '직장과 거주 허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사업장 변경 사유 확인서의 퇴사 사유를 변경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