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16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강등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징계사유들에 대해 자인하고 있고 직장 내 괴롭힘 조사보고서를 통해 징계사유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등 징계사유들은 취업규칙 제69조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들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에 해당함에도 1회성 행위인 점 등을 고려해 징계양정에 규정된 '해임~파면’에 비해 한 단계 낮은 강등으로 징계가 이루어진 점, ② 징계사유들로 인해 피해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심각하였다고 보이고, 피해근로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③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와 관련한 각종 언론 보도를 통해 실추된 이 사건 법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올바른 직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엄중한 처분이 불가피한 점, ④ 징계양정이 과거 징계 사례에 비추어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강등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 초심 및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소명 기회를 각각 부여하고 의결이유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