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25일
요지
근로자1에 대한 정직처분은 1차 징계와 징계 혐의 사실이 동일한 처분이어서 이중징계로서 부당징계에 해당하며,
근로자2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적정하지 않고 징계절차가 부적법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근로자1에 대한 정직처분은 1차 징계와 징계 혐의 사실이 동일한 처분이어서 이중징계로서 부당징계에 해당하며,
근로자2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적정하지 않고 징계절차가 부적법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근로자2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적정하지 않고 징계절차가 부적법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근로자1에 대한 정직처분은 1차 징계와 징계 혐의 사실이 동일한 처분이어서 이중징계로서 부당징계에 해당하며,
근로자2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적정하지 않고 징계절차가 부적법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