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9일
요지
근로자는 비등기 임원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형으로서 가족의 요청에 따라 근무를 시작하고, 자회사의 대표자로서 자회사를 운영하기도 한 점, ② 근로자의 상급자는 대표이사뿐이고, 대표이사가 건강상 이유로 제주지사에 상주하여 근로자가 회사를 대표하여 활동하기도 한 점, ③ 근로자가 회사 경영을 위한 의사결정에 참여한 점, ④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ㆍ감독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⑤ 사택과 법인 차량을 지원받은 점, ⑥ 다른 근로자와 달리 근태관리 앱을 사용하지 않은 점, ⑦ 근로자의 채용부터 업무 중지와 복귀가 공식적인 문서가 아닌 대표이사나 가족들로부터 구두로 이루어진 점 등 근로자의 채용 경위, 수행업무 및 처우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를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ㆍ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①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형으로서 가족의 요청에 따라 근무를 시작하고, 자회사의 대표자로서 자회사를 운영하기도 한 점, ② 근로자의 상급자는 대표이사뿐이고, 대표이사가 건강상 이유로 제주지사에 상주하여 근로자가 회사를 대표하여 활동하기도 한 점, ③ 근로자가 회사 경영을 위한 의사결정에 참여한 점, ④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ㆍ감독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⑤ 사택과 법인 차량을 지원받은 점, ⑥ 다른 근로자와 달리 근태관리 앱을 사용하지 않은 점, ⑦ 근로자의 채용부터 업무 중지와 복귀가 공식적인 문서가 아닌 대표이사나 가족들로부터 구두로 이루어진 점 등 근로자의 채용 경위, 수행업무 및 처우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를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ㆍ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