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24일

요지

징계 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나, 징계 사유에 비해 그 징계 양정이 과다하여 징계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 1) 근로자가 교정작업 시 허위 교정성적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징계사유 2) 근로자가 사내보고체계를 무시하고 대표이사에게 직접 보고하였다는 입증이 부족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징계사유 3) 근로자가 도시락을 회사 외부로 반출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징계사유 4) 근로자가 휴일에 출근하여 실제 근무를 수행하고, 교정작업 중 일부인 측정값을 입력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징계사유 5) 2004. 6. 16. 근로자가 비교적 장시간 자리를 이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징계사유 6) 근로자가 출장 후 임의로 퇴근 하였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징계사유 7) 근로자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징계사유 8) 근로자가 남자친구를 회사에 출입시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위 징계사유 중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에 대해서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위법하다고 판단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