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8일

요지

근로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전적이고, 근로자의 동의 범위를 넘어서는 등의 사정도 확인되지 않아 전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나주시지역농협인사업무협의회협약 및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농협 간의 인사교류 관련 규정이 있는 점,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인사교류를 시행하고 있으며 근로자 또한 인사교류의 내용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인사교류 동의서’를 제출하였고 그 제출이 근로자의 진의 없는 의사에 의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나 뒷받침할 근거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살펴볼 때, 근로자가 제출한 '인사교류 동의서’는 농협 간 인사교류(전적)에 근로자가 동의하고 제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인사교류 동의서’를 내심과는 다른 비진의 의사라며 사용자의 인사교류 처분이 무효라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