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21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은 2024년 3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라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인 점, ②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근로기간이 1년 정도에 불과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재계약을 확약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여지도 크지 않아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강요에 의해 비진의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사직서에 자필서명하였고, 사직서 제출에 강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기간 만료 및 사직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