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휴업

2025휴업OOO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승인사건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29일

요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였으나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신청은 적정하지 않다고 결정한 사례

가.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사용자는 도축 작업량의 감소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경영ㆍ관리상의 장애’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휴업기간에 법정 휴업수당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2024년 기준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점, 9월경부터는 경영상황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점, 근로자들의 임금 구조(구성항목 등) 조정, 근로자들과의 성실한 협의 절차, 지원금 수급 신청 절차 등이 선행되었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휴업기간 법정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무급)을 지급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