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23일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주주총회에서 적법한 의결을 거쳐 선임된 등기이사로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각종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점, 기획제작본부 부사장으로 업무를 상당히 독립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높은 보수액과 법인차량을 제공받는 등 일반 직원과는 다른 대우를 받았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