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11일

요지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2024. 4. 26.~4. 28.(총 3일) 근무하기로 하였던 점, ② 사용자는 채용 확정 다음 날인 2024. 4. 25. 도급사 담당자의 구인 취소요청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선으로 채용취소를 통보한 점, ③ 근로자는 2024. 4. 25.자 채용취소가 부당하다며 2024. 5. 20. 구제신청을 한 점 등으로 보아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근로자의 지위를 벗어나 구제신청을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