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3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의사 철회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고 난 뒤의 것으로 효력이 없어, 사용자의 해고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직사유 및 근무 종료일을 정하여 사직의사를 사용자에게 문자로 표시한 점, ②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반려하거나 사직을 만류하는 행위가 없었던 점, ③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른 업무공백을 막고자 구인 공고를 올린 사실, ④ 근로자가 사직 문자를 보내기 전 동료들에게 사직의 의사를 수차례 표명한 점, ⑤ 근로자가 사직의 보류라는 뜻으로 보냈다는 문자내용은 명확하지 않은 점, ⑥ 근로자의 사직의사 철회 시점이 사용자에게 사직의사가 도달한 이후인 점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사직의 효력은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후 근로자의 사직 의사 철회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고 난 뒤의 것으로 효력이 없어 사용자의 해고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① 근로자가 사직사유 및 근무 종료일을 정하여 사직의사를 사용자에게 문자로 표시한 점, ②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반려하거나 사직을 만류하는 행위가 없었던 점, ③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른 업무공백을 막고자 구인 공고를 올린 사실, ④ 근로자가 사직 문자를 보내기 전 동료들에게 사직의 의사를 수차례 표명한 점, ⑤ 근로자가 사직의 보류라는 뜻으로 보냈다는 문자내용은 명확하지 않은 점, ⑥ 근로자의 사직의사 철회 시점이 사용자에게 사직의사가 도달한 이후인 점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사직의 효력은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후 근로자의 사직 의사 철회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고 난 뒤의 것으로 효력이 없어 사용자의 해고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