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6일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인 점, ② 위탁기관 모집공고의 내용 중 기존 수탁자의 종사자에 대한 고용승계 내용은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권고사항으로 고용승계에 대한 고유권한은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점, ③ 전 수탁기관에서 퇴직금을 정산받고 퇴직한 후 사용자에게 신규 근로자로 입사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④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시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사용자의 재량을 행사할 여지 없이 자동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⑤ 센터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고 다른 직원들의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고 2024. 2. 29. 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인 점, ② 위탁기관 모집공고의 내용 중 기존 수탁자의 종사자에 대한 고용승계 내용은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권고사항으로 고용승계에 대한 고유권한은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점, ③ 전 수탁기관에서 퇴직금을 정산받고 퇴직한 후 사용자에게 신규 근로자로 입사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④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시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사용자의 재량을 행사할 여지 없이 자동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⑤ 센터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고 다른 직원들의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고 2024. 2. 29. 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