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손해
2024손해OOO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11일
요지
손해배상 청구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한 사례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 전에 사용자를 대상으로 초심 지노위에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여 기각결정을 받고,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 초심유지(기각) 결정을 받은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서울행정법원에서 기각 판정을 받았다.
근로자가 이전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와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의 피신청인은 동일하며, 청구취지는 경비원인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실질적으로 청소 등 다른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발생한 연장근로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는 동일하다.
따라서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제5호의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한 경우’에 해당되어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 전에 사용자를 대상으로 초심 지노위에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여 기각결정을 받고,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 초심유지(기각) 결정을 받은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서울행정법원에서 기각 판정을 받았다.
근로자가 이전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와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의 피신청인은 동일하며, 청구취지는 경비원인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실질적으로 청소 등 다른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발생한 연장근로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는 동일하다.
따라서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제5호의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한 경우’에 해당되어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