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9월 27일

요지

새로운 직원을 채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만한 다른 사정도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를 레스토랑 팀에 전보 조치하고 제3자를 고용하여 근로자가 근무하던 객실팀에 배치시킨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출근 독려 문자를 보낸 점, ② 근로자의 고용보험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심문회의 에서 근로자의 해고장 요구에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이 없고 근무명령을 했다’라고 답변했음을 진술한 점, ④ 근로자가 근무하던 부서에 새로운 직원을 채용한 사실만으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만한 다른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