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11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① 취업규칙 제45조 및 제54조에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행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팀원들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③ 피해근로자들이 다수이고 근로자를 음해할 만한 동기가 확인되지 않으며, ④ 폭행사실에 대해 사법적 판단까지 이루어진 점 등으로 보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해야 하는 지위임에도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상당기간 반복적이고,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책기조, 직장 내 괴롭힘 가해근로자에 대해 징계처분 전례를 볼 때 해고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도록 기회를 부여하였고, 취업규칙에는 재심절차 규정이 없음에도 재심의 기회를 부여한 사실로 볼 때 근로자의 재심 신청에 따른 출석과 진술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자의 방어권을 침해했다거나 징계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정도의 하자는 아니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