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15일

요지

대표이사에게 일정 금품을 요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관련기관에 문의하겠다고 하는 발언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2억상당의 금품을 요구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세무서 등 관공서 등에 알아보겠다는 발언이 확인되고, 이 발언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되어 약식명령의 처분을 받은 것은 취업규칙 제59조제1항제1호, 제59조제1항제20호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회사의 차상위 직급자인 점, 공갈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인 점, 근로자의 발언이 경영 정상화 내지 근로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 합리적인 설득력도 보이지 않고 반성의 태도가 확인되지 않는 점, 비위행위의 횟수가 일회적이지 않은 점, 회사 경영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명확한 증거나 다른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당사자 모두 징계절차에 이의가 없으며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