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9월 3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만 피해를 감수하라고 하면서 “같이 근무하기 힘들겠다”는 문자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후 조치로 다른 통근차량을 탑승하라고 한 것에 대해 근로자는 "내일 원래 차량 탑승 못 하는 거죠? 저 해고하시는 거죠?"라고 하면서 기존 통근차량을 탑승하지 못할 시 해고하는 것으로 알겠다고 하였고, 이에 사용자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본인 의사시고요"라고 답한 점, ② 근로자는 2024. 3. 20.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본인의 출근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하는 김○○과 박○○은 이 사건 사용자의 직원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는 탑승차량 변경 외에 더 이상 조치할 도리가 없다는 것을 표현하고 해고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분명하게 답한 것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치가 아니라고 하여 이를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다만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출근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만 피해를 감수하라고 하면서 “같이 근무하기 힘들겠다”는 문자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후 조치로 다른 통근차량을 탑승하라고 한 것에 대해 근로자는 "내일 원래 차량 탑승 못 하는 거죠? 저 해고하시는 거죠?"라고 하면서 기존 통근차량을 탑승하지 못할 시 해고하는 것으로 알겠다고 하였고, 이에 사용자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본인 의사시고요"라고 답한 점, ② 근로자는 2024. 3. 20.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본인의 출근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하는 김○○과 박○○은 이 사건 사용자의 직원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는 탑승차량 변경 외에 더 이상 조치할 도리가 없다는 것을 표현하고 해고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분명하게 답한 것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치가 아니라고 하여 이를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다만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출근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