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20일

요지

직장 내 성희롱 사유가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가 중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피해자 진술과 경찰 조사를 배척할 다른 사정이 없는 점, ② 근로자도 비위 행위의 존재를 인정한 점, ③ 직장 동료 간 개인적인 술자리에서 발생한 성 비위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비위가 형법상 중범죄에 해당할 정도로 중한 점, ② 직장 내 성희롱 징계 시 중과실로 적용하기로 한 점, ③ 피해자가 가해자와 같이 근무하는 것이 힘들다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점, ④ 피해자가 용역 회사 직원으로 이 사건 회사의 대외신인도에 파급이 큰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초심 및 재심에 모두 참석ㆍ소명하였고 소명권 행사 과정에서 어떠한 장애나 흠결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