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24일
요지
사용자의 해고 통보가 없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권한이 있는 대표이사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으로부터 명시적인 해고 통지가 없었고, 출근하지 않고 있는 근로자에게 수차례 출근 독촉을 하였던 점 등으로 볼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권한이 있는 대표이사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으로부터 명시적인 해고 통지가 없었고, 출근하지 않고 있는 근로자에게 수차례 출근 독촉을 하였던 점 등으로 볼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