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2일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의무 및 요건,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 '전시 종료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의 직무는 사용자의 전시 행사 유치 여부와 일정에 따라 결정되며, 전시 종료 후 추가 고용계획을 확정할 수 없는 특성상 계약 갱신을 기대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 ③ 동일 직무를 수행한 과거 타 회사와의 근로계약도 전시 일정에 따라 체결되었고, 전시가 없는 기간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갱신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④ 계약기간이 2025. 1. 2.~2. 9.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최초 체결하여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점, ⑤ 근로자들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