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27일

요지

영업의 양도양수로 양수회사와 근로자들 간 고용관계가 성립된 이후 양수도계약 해제를 이유로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의 고용관계는 영업양수도 계약에 의해 2024. 7. 1. 자로 양수회사로 포괄승계되었음에도 양수도 계약의 하자 내지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양수회사가 영업양수도 계약을 해제하고, 2024. 7. 4.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