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4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19일
요지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재정 해석 결정에 따라 조합원들의 2023년도 임금을 조정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2024. 7. 17.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2023년도 임금을 조정한 것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해석 결정에 따른 2023년도 임금중재재정을 이행한 결과로서 비조합원과 비교하여 노동조합 조합원을 차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려움
사용자가 2024. 7. 17.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2023년도 임금을 조정한 것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해석 결정에 따른 2023년도 임금중재재정을 이행한 결과로서 비조합원과 비교하여 노동조합 조합원을 차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