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28일

요지

근태 불량, 업무지시 불이행의 비위행위에 따른 감급 2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 여부
1)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샵솔앱으로 출퇴근 체크 지시를 하였음에도 출퇴근 기록을 하지 않고, 출퇴근 미체크에 관한 사유서 작성을 지시받았으나 작성하지 않았으며 사용자의 출퇴근 기록에 샵솔앱을 사용하라거나 앱에서 출퇴근 체크가 되지 아니한 날에 관하여 사유서를 제출하라는 지시를 부당한 업무지시로 볼 수 없고, 퇴직금에 영향이 있을 것이 두려워 샵솔앱 사용이나 확인서 서명에 불응하였다는 주장은 합리적, 법률적 근거가 없고 업무지시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
2) 근로자2의 경우 자신의 반려동물을 4차례 무상 진료를 받고 진료비 미결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진료비 미납입 사유서 작성을 거부하는 정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태관리 불응은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그 사유가 중대하고, 감급 2개월로 인한 감액금액이 이 사건 비위에 비하여 현저히 중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정해진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고 근로자들에게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었으므로, 절차적으로 정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