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7일
요지
이 사건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제출한 2025. 2. 13.∼3. 12.의 상시근로자 수 표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는 3.75명으로 확인되나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 확인을 위한 자료요청에 응하지 않고 심문회의에도 불출석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확인할 수 없기에 이 사건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판단되므로 나머지 쟁점 사항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사용자가 제출한 2025. 2. 13.∼3. 12.의 상시근로자 수 표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는 3.75명으로 확인되나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 확인을 위한 자료요청에 응하지 않고 심문회의에도 불출석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확인할 수 없기에 이 사건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판단되므로 나머지 쟁점 사항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