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10일

요지

징계사유는 모두 존재하고 그에 따른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는 적법하므로 정당한 징계이고, 해당 징계가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2024. 10. 중에 15일을 정규 배차시간보다 5분 이상 앞당겨 운행한 것은 사실로서 확인되고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5차례 지도 및 주의 조치를 주었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할 만한 사정은 없으므로 징계사유는 모두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한다고 판단되므로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2025. 1. 16.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심의출석통보’ 문서를 송부하여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보이고 2025. 2. 5. '징계심의 결과 통보’를 통하여 서면으로 '재심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음도 안내한 것으로 확인되며 그 밖에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라. 사용자가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할 의사가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사용자가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