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29일
요지
단체협약의 휴직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복직신청을 거부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단체협약의 휴직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복직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5. 2. 1. 근로자를 퇴직 처리한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가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고 복직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수용하지 않고 추가적인 검사를 요구하며 복직을 거부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단체협약의 휴직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복직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5. 2. 1. 근로자를 퇴직 처리한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가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고 복직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수용하지 않고 추가적인 검사를 요구하며 복직을 거부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