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25일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아나운서 업무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용역계약서에는 회사의 직원이 아닌 독립계약자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한 이력이 있어 용역계약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③ 고정급이나 기본급 없이 프로그램 회당 정해진 금액을 보수를 받은 점, ④ 주된 업무인 방송 진행에 대해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⑤ 정규직 아나운서와는 달리 용역계약에 따른 방송 진행 외 당직 수행, 출연료 정산 등 부수적인 업무가 전혀 없는 점, ⑥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고 강제성이 없는 헤어ㆍ메이크업 시간을 출근 시간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⑦ 휴가 사용 시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결재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⑧ 용역계약에 따른 방송 시간 외에는 자유롭게 퇴근하거나 사용자의 통제 없이 시간 활용이 가능하였던 점, ⑨ 지정된 좌석 없이 공용대기실을 사용하고 사내 계정이나 명함, 이메일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⑩ 소속 근로자는 겸업이 금지되어 있으나 겸업에 제한이 없는 점과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