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24일

요지

근로자가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었으므로 당연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17. 9.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측정거부’의 이유로 2024. 6. 20. ○○지방법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에 비하여 결코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공익의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은 일반 기업체 종사자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 품위유지의무 등이 요구되어 공기업 종사자의 범죄행위는 국민의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예외 사유’를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당연면직 처분은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