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월 20일

요지

사용자가 안전관리 부문 업무를 영업양도하였더라도 영업양도에 의하여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이전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안전관리 용역서비스업 안전담당자인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폐업한 사실이 ?고 단지 근로자가 종전에 수행하던 안전관리 부문 업무를 영업양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음

나. 사용자 적격 여부
사용자는 안전관리사업에 대하여 구두로 신청 외 유○○에게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양도ㆍ양수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 채권ㆍ채무 등과 관련한 정산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는 고용승계에 반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에게 근로자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사용자에게 사용자 적격이 인정됨

다.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현장 작업종료 시까지로 설정한 사실이 없으며,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객사와의 작업종료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함

라.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위법이 존재하므로 해고는 부당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