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29일

요지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사실이 인정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5. 2. 24. “2025. 2. 25. 정시 출근 시간까지 출근하지 아니하는 경우 귀하가 자진퇴사를 하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겠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발신하고 신청인이 이를 수신하였으나 2025. 2. 25. 신청인이 출근하지 않자 신청인에게 사직처리 안내문을 발송한 뒤 자진퇴사 처리를 한 것은 근로계약 종료를 알리는 일방적 의사표시로 해고통지로 보아야 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면서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