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30일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상호 간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2023년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2~3차례 이상 반복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근로관계를 유지해온 점, ③ 근로자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근로자들은 대부분 사용자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현재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용역계약의 구조상 도봉구의 과업지시서 요건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점, ② 근로자들은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업무평가에서 모두 낮은 점수를 받은 점, ③ 사용자가 소속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 감원을 결정하였고, 업무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근로계약 종료 대상자를 선정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상호 간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2023년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2~3차례 이상 반복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근로관계를 유지해온 점, ③ 근로자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근로자들은 대부분 사용자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현재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용역계약의 구조상 도봉구의 과업지시서 요건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점, ② 근로자들은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업무평가에서 모두 낮은 점수를 받은 점, ③ 사용자가 소속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 감원을 결정하였고, 업무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근로계약 종료 대상자를 선정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