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28일

요지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업장에 채용이 확정되었고 2025. 2. 26.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채용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의 결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으며 그 외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채용내정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