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23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 급여대장, 고용보험 피보험자 목록 조회에서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임
사용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 급여대장, 고용보험 피보험자 목록 조회에서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임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