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24일
요지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있고, 해고는 존재하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서면통지의 절차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기로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병원1에 대해 포괄적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보이므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사용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양도인이 근로자에 대해 해고처분하였음을 주장하고, 사용자 또한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가 고용승계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해고는 존재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서면통지의 절차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이다.
라.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2024. 12. 24.부터 판정일인 2025. 4. 24.까지의 임금상당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가.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병원1에 대해 포괄적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보이므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사용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양도인이 근로자에 대해 해고처분하였음을 주장하고, 사용자 또한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가 고용승계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해고는 존재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서면통지의 절차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이다.
라.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2024. 12. 24.부터 판정일인 2025. 4. 24.까지의 임금상당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