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30일

요지

사용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들은 전 수탁업체인 서림폴리텍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필로 서명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서림폴리텍 주식회사라고 판단되고, 이 사건 사용자와는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당사자적격이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