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18일
요지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은 2024. 9. 24.~2024. 12. 23.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함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계약이 갱신된 관행이 존재하는 등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됨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은 2024. 9. 24.~2024. 12. 23.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함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계약이 갱신된 관행이 존재하는 등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