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8일

요지

면접을 본 근로자로 당사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면접 후 채용이 내정되었으나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취소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회사에 제출한 입사서류가 없고 합격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채용이 확정되었다는 명시적 통보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면접태도 등이 부적합하여 불합격된 것으로 입사를 확정지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점, ④ 사용자가 면접후에도 구인공고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면접을 진행한 사실만으로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음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