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10일

요지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나,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며,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 여부
해고일 이전 1개월 간 상시 근로자 수는 4.65명이나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날이 가동일수의 2분의 1 이상이므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자재 발주 일정을 놓치거나 작업 일정 간 조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현장관리 미흡으로 회사에 재정적 손해를 입히고 고객의 신뢰를 잃는 등, 사용자가 근로자와 더는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것이 사회통념상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