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17일

요지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종료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등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2024. 1. 1.∼12. 31.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인정됨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종료 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보장한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 유지 기간은 총 1년이고 근로계약 갱신된 사실이 없어,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