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23일

요지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연장근무 규정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다수의 업무지시 불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개인적 사유에 대하여 타인으로 확대 선동’의 경우 이 사건 근로자가 파업 동의서에 서명함으로써 단체활동에 참여한 부분에 한하여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①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일부에 대하여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 역시 부서장과 부서원들 간 누적된 갈등 상황을 방치하였으므로 책임이 없지 않은 점, ③ 부서원 11명이 모두 연대하여 파업 동의서에 서명하였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만 징계 처분을 하여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점, ④ 근로자가 그간 징계 또는 경고 등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