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23일
요지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는 2025. 2. 14. 근로자가 무단으로 조퇴하고 이후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2025. 2. 18. 대표이사로부터 “2025. 2. 14.까지 일한 것으로 해주겠다.”라고 해고를 통보받았다며 이를 부인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5. 2. 14.분까지 임금을 지급하였으며, 2025. 2. 14. 근로자의 대체자를 채용하는 구인공고를 올린 사실이 확인되는 등 사정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나. 해고가 정당한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는 2025. 2. 14. 근로자가 무단으로 조퇴하고 이후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2025. 2. 18. 대표이사로부터 “2025. 2. 14.까지 일한 것으로 해주겠다.”라고 해고를 통보받았다며 이를 부인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5. 2. 14.분까지 임금을 지급하였으며, 2025. 2. 14. 근로자의 대체자를 채용하는 구인공고를 올린 사실이 확인되는 등 사정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나. 해고가 정당한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