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28일

요지

근로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