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25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 관리단 법인과 ○○○○ 주식회사의 합의는 영업 양도ㆍ양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전 관리단 법인은 건물 공용부분 관리방식에 대하여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집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위탁관리방식에서 자치관리방식으로 임의로 변경하였고, ○○○○ 주식회사와 포괄적 고용승계 합의를 한 것은 무효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무효인 법률행위를 기초로 전 관리단 법인이 근로자들과 신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근로계약 역시 무효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적격이 없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 관리단 법인과 ○○○○ 주식회사의 합의는 영업 양도ㆍ양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전 관리단 법인은 건물 공용부분 관리방식에 대하여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집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위탁관리방식에서 자치관리방식으로 임의로 변경하였고, ○○○○ 주식회사와 포괄적 고용승계 합의를 한 것은 무효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무효인 법률행위를 기초로 전 관리단 법인이 근로자들과 신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근로계약 역시 무효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적격이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