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23일

요지

사용자가 출근명령을 하고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복직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24. 10. 31. 자 근로계약해지를 통보하면서, 출근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 이에 따라 근로자는 2024. 10. 30.부터 2024. 10. 31.까지 양일간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하면서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계약 갱신 등 합의를 시도하였던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출근명령을 했고 이 사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복직하여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