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3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정직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들의 쓰레기 수거에 대한 금품수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들의 쓰레기 수거에 대한 금품수수는 중한 비위행위에 해당하고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3)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취업규칙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다.
나. 정직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직은 근로자들의 행위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어 행해진 징계처분인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들의 쓰레기 수거에 대한 금품수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들의 쓰레기 수거에 대한 금품수수는 중한 비위행위에 해당하고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3)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취업규칙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다.
나. 정직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직은 근로자들의 행위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어 행해진 징계처분인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