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2월 13일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 여부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3개월 이내에 시용기간을 두고 업무 적격성을 평가하여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한 내용을 볼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근무성적 평정 항목 중 업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평가지표 등에서 미흡으로 평가받아 총점 100점 만점에 종합점수 58점을 받은 점, ② 근로자에 대한 수습근로자 근무성적 평정표는 근로자의 상급자인 이○리 과장이 평가ㆍ작성한 것인데, 근로자의 근무시간에 업무능력 및 근무태도 등을 경험ㆍ관찰한 결과이므로 객관성ㆍ공정성ㆍ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적시된 평가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수습근로자 근무성적 평정표의 내용에 부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관계 종료 사유와 종료 일자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해고통지서를 교부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